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025 완벽 분석: 신청 방법부터 숨겨진 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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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계신가요? 혹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주이신가요? 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여러분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최대 720만원의 기업 지원금과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까지! 지금 바로 이 기회를 잡으세요!
고용 불안, 치솟는 물가... 청년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합니다. 기업들은 숙련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핵심 요약!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만 15세~34세)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정책은 기업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더불어, 2025년부터는 특정 분야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기업에게는 청년 채용 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 청년에게는 특정 조건, 특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장기 근속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장려금을 직접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이 정책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유형 2의 신설을 통해 '빈일자리 업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조업, 조선업 등 인력난을 겪는 특정 산업 분야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기존에는 기업 지원 중심이었던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 조건 완벽 분석
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인 만큼, 각각 충족해야 하는 자격 조건이 존재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어 각 유형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자격 조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몇 가지 공통 조건과 유형별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조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기간 내에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형 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기업은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업력이 1년 미만인 기업은 매출액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형 2: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됩니다. 유형 2는 5인 미만 기업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빈일자리 업종'이란,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C. 제조업'인 기업이거나, 빈일자리 업종 관계 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이 있습니다. 유형 2 역시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예외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 자격 조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통해 지원을 받기 위한 청년의 자격 조건 또한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 조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의 경우, 의무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연령 조건이 연동 적용됩니다.
유형 1 ('취업애로청년'): 유형 1 기업에 채용된 청년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 경과).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자립 지원 필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유형 2 (일반 청년): 유형 2 기업에 채용된 청년은 만 15세~34세의 정규직 청년이라면 '취업애로청년'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보다 폭넓은 청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구분 | 대상 | 기업 조건 | 청년 조건 |
---|---|---|---|
유형 1 |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특정 업종 1인 이상 가능), 연 매출액 기준 충족 |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취업애로청년'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유형 2 | 빈일자리 업종 채용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 업종' 해당, 연 매출액 기준 충족 |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취업애로 조건 불필요)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은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기업 지원 금액:
- 유형 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형 2: 청년을 '빈일자리 업종'에 채용한 기업 역시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에 해당합니다.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유형 2):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유형 2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청년에게 직접적인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해당 기업에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은 총 48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지급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원 지급 (총 480만원)
이처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장기적인 직장 생활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A to Z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 플랫폼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웹사이트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3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기업):
- 고용24 웹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먼저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메뉴 선택: 웹사이트 상단의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신규채용'을 클릭한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화면에 안내에 따라 사업 연도,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등을 선택하고, 사업장 정보와 채용 계획 등을 상세하게 입력합니다. 운영기관은 기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요구하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첨부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은 고용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및 심사: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운영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채용 및 채용자 명단 제출: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되면, 계획에 따라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자 명단을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합니다.
- 지원금 신청: 채용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1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 (청년 - 유형 2 장기근속 인센티브):
- 고용24 웹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후,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개인' 메뉴에서 '나의 혜택' 또는 관련 메뉴를 찾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을 진행합니다.
- 필요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제출: 화면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예시): 취업 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은행 계좌 정보,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정확한 목록은 고용24 웹사이트에서 확인 필수).
주의사항: 기업은 반드시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5년,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존 제도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정책 활용에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유형 2의 신설 및 확대된 청년 지원입니다.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었지만, 2025년부터는 제조업, 조선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장기 근속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480만원의 인센티브가 직접 지급됩니다. 이는 청년들의 해당 업종 취업을 장려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또한, 신청 시작일이 2025년 1월 23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청년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나 '빈일자리 업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이 날짜를 기억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일자리 업종'의 범위 또한 기존 제조업 외에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범위는 추후 고용노동부의 추가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나는 안 될까? 지원 제외 대상 꼼꼼히 확인하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좋은 기회이지만, 모든 기업과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지원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 지원 제외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비·향락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지원 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의 기간 동안 기업 내 고용 조정으로 인해 이직(퇴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주가 해당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청년 지원 제외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가능) 단,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은 다른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속 또는 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F-2, F-5, F-6 비자는 가능)
- 채용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의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자 (유형 1의 특정 '취업애로청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 (단,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예외)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주 묻는 질문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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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준 피보험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기준 피보험자 수는 기업의 지원 대상 적격 여부(5인 이상 기업 여부) 및 지원 한도를 판단할 때 모두 활용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계를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도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Q: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나요?
A: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이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수 이하인 기업을 의미하며,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통신업은 300명 이하, 기타 업종은 100명 이하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계약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23년 1월 1일 이후 지원 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청년의 자격 요건 확인 기준 시점은 계약직 채용일입니다.
Q: 지원금을 받기 위한 최소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된 청년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청년이 6개월 이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Q: 인위적인 감원이 있으면 지원금 지급에 영향이 있나요?
A: 네, 지원 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기업 내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이직(퇴사)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한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유형 1과 유형 2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유형 1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원하는 유형이며, 유형 2는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특히 유형 2에서는 해당 기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에게 직접적인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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